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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드라마 출연” 유족 호소…KBS “조치 어렵다”

작성자다정이 작성일2026-09-17 09:32 조회7 댓글0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합뉴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가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KBS 측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 답변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KBS는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면서 “또한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지난 3일 이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며 “KBS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입장을 밝히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2024년 1월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숨진 여성은 전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스토킹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별개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A씨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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