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엘베 키스' 숙행 상간 소송 졌다…가수 활동 복구 괜찮나[영상]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7부는 이날 A 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 씨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 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 씨 남편과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숙행 SNS
A 씨는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며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며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행은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개를 받았다"며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다.
논란 이후 활동을 멈춘 숙행은 복귀를 예고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 예정이다.
숙행은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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