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항소심 선고 12월로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7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김씨는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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