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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알리겠다”…군부대로 트럭 돌진한 30대, 집행유예

작성자별달이 작성일2026-11-02 09:40 조회5 댓글0
만취 상태로 위병소 출입문 파손...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출입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6월14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여주지원.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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