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알리겠다”…군부대로 트럭 돌진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출입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6월14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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