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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지인 성폭행’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작성자야행성 작성일2026-11-02 09:57 조회3 댓글0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게임을 했는지를 두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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