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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여학생 '불법 촬영'…SNS 유포한 남학생 13명 기소

작성자소맥러 작성일2026-11-02 10:46 조회3 댓글0

20261101_190319.png [단독] 동의 없이 여학생 '불법 촬영'…SNS 유포한 남학생 13명 기소



[앵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돌려본 혐의를 받는 남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화장실이나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서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3월 피해 여중생 A양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던 중, 동의 없이 촬영됐습니다.

당일 A양은 거듭 삭제를 요청했지만,

[A양/피해 학생 :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퍼질까 봐 되게 무서웠고 불안했었어요.]

지워졌을 거라 믿었던 영상은 한 달쯤 지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보니 가해 학생이 학교 남자화장실에서 친구 5명에게 문제의 영상을 보여줬던 겁니다.

[A양/피해 학생 :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영상을 본 애들이 또 다른 애들한테 보여줄까 봐…]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또다른 남학생들까지 영상과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A양/피해 학생 : 이제 아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영상과 사진은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한 가해 학생은 한 달에 32차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남학생 13명을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배포 등 혐의로 당시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나눠 송치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A양/피해 학생 : 또래 남자애들 무리 지어서 같이 있는 거 보면 '쟤네도 내 영상을 보지 않았을까.']

이를 지켜보는 가족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집니다.

[A양 아버지 : (딸이) 일시적인 지능 저하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학원 가는 거 외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해요 지금은.]

가해 학생 중 일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조사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먼저 보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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