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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과 또 법정…1억 손배소 4차 변론

작성자흐린날기록 작성일2026-07-23 14:43 조회23 댓글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23일 오전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부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두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당시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4차 변론기일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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