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뇌출혈·골절...무면허·음주·역주행 여성 "운전 안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여성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여성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동승자인 남성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12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 도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 이곳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당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차에 치인 피해 학생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머리를 쓸어넘기고, 피해 학생을 힐끗 보며 손가락질할 뿐, 구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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