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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놔" 채무자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작성자생기고 작성일2026-09-17 13:21 조회6 댓글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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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60대 B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봉지가 터지자 이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이 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배경에는 금전 문제가 있었다.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대신해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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